안녕하세요,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비영리법인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연차실적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품목도 집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사용중인 프린터(복합기)가 고장나서 새로 구입해야하는데, 연차실적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연구실운영비로 집행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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