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일한 세목내에서 조정하는 경우 자체변경 사항에 해당하므로 두가지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3천만원 이상의 장비 구입 건, 청년인력 의무고용 관련 신규채용인건비예산 등 일부 예외사항 제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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