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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과제추진비 관련 질의(국외여비)
작성자 강** 등록일 2021-09-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외여비 집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연구팀이 11월 16일~1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주최하는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현재 저희 연구비로 측정된 예산 중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9-28
안녕하세요.

동일한 세목내에서 조정하는 경우 자체변경 사항에 해당하므로 두가지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3천만원 이상의 장비 구입 건, 청년인력 의무고용 관련 신규채용인건비예산 등 일부 예외사항 제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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