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활동비의 전문기술 활용비의 경우 직접비(현물포함)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하셔야합니다.
2. 예산 변경 내용을 시스템에 직접 반영해주셔야합니다.
3. 간접비의 경우 직접비 사용비율 50% 이상인 경우는 사용비율에 따른 불인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에 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다.
3.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계산식 :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42p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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