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D과제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인건비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현물로 처리해야할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이체 취소(연구비 환입) 후 현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때, 연구원에게 연구비계좌에서 기지출한 인건비를 반납받지 않고 법인계좌에서 연구비계좌로의 환입 후 해당 이체영수증을 현물 인건비 증빙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반납받고 법인 계좌에서 연구원계좌로 이체한 이체영수증이 증빙으로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ex. 월급여총액 300만원*참여율 20%=연구급여액 60만원일 때
* 인건비 집행내역
- 60만원(연구급여액) : 연구비계좌 > 연구원계좌 이체
- 240만원(잔여급여액) : 법인계좌 > 연구원계좌 이체
↓
1) 이체 취소 -> 60만원 환입 (법인계좌>연구비계좌) : 환입 이체영수증
2) 이체 취소 -> 60만원 환입 (연구원계좌 > 연구비계좌) -> 60만원 지출 (법인계좌 > 연구원계좌) : 환입 이체영수증, 인건비 이체영수증
2. 현금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지출 시 소급 지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 4월 인건비를 7/10에 지출하려는 경우
3. 인건비의 법정부담금만 별도로 지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 4/10 인건비 실지급액 지출 후 4/20 인건비 법정부담금 지출하려는 경우
4. 인건비 예산 잔액보다 연구원에게 지급해야할 급여액이 큰 경우, 예산을 증액하여 인건비 전액을 연구비로 지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 현금 인건비 예산 잔액 : 3백만원 / 지출해야할 인건비 : 월급여총액 5백만원*참여율 100%=5백만원인 경우
5. 현물 인건비 예산 증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 현금 인건비 예산 감액 후 현물 인건비 예산 증액하려는 경우
6. 타 세목의 예산을 감액하여 인건비 예산 증액이 가능한지(반대의 경우도) 문의드립니다.
ex. 연구활동비 예산 2백만원 감액 후 인건비 예산 2백만원 증액하려는 경우
인건비 예산 2백만원 감액 후 연구재료비 예산 2백만원 증액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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