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 드립니다~
1. 신규채용된 연구참여자 연구비계상률은 4대보험 포함 100%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연구원 초기 근로계약 당시 월 급여가 200만원 이었는데,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단축근무 등으로 인해, 100%에 해당하는 월 급여가 180만원 이라고 할때
근로자에게 180만원을 지급하는것에 문제는 없는지요?? 증빙서류로는 어떤게 첨부되어야 하나요? 변경된 근로계약서만 첨부하면 될까요?
2. 위 예시 상황에서, 기존연구원의 참여율이 높아져 발생한 차액만큼(20만원) 기존인력 인건비로 조정하여 집행해도 될까요?
(신규 및 기존 연구원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총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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