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비 이월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초 연구재료비 금액으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연구수행 중 사용계획이 변경되어
연구비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나 약 12백만원을 이월하여 차년도 사업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규정을 확인하였을때 연구수당 이월 사용을 불가하고 동일세목으로만 사용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전에 유선으로 문의하였을때 동일세목이 아닌 다른 세목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꼭 동일세목이 아니고 다른 세목으로 이월해서 사용이 가능한지(인건비,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이월하여 차년도 사업에 사용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