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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미지급 인건비 변경 관련
작성자 양** 등록일 2021-09-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 R&D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진입니다.

미지급 인건비로 참여하고 있는 인원의 참여율을 조정하다 보니 미지급 인건비가 기존 사업계획서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참여율 감소로 인한 미지급 인건비 감소에 대하여 이지바로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의 협약 변경을 진행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9-17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는 사전승인 사항이나, 미지급 인건비의 변동사항은 연구비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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