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연속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영리기관입니다.
과제 내용 중 세부 과제로 시험선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으며, 시험선 관리운영을 외주용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차실적계획서상 6개월간 외주용역을 수행함을 계획하여 제출하였고, 계약하여 수행 완료하였으나, 부득이 시험선 운영이 과제에 필요하여 더 진행코저 합니다.
질의사항을 정리하자면,
동일 내용과 조건으로 기 완료한 외주용역을 1~3개월 정도 신규 혹은 추가로 계약을 해도 되는지요?
연구활동비 예산은 다른 세목에서 전용할 수 있습니다.
유선상 질의드린 바, 규정상 문제되지 않다고 답변주셨지만, 다시한번 질의드리오니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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