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논문 사사 표기는 하기와 같이 하시면 되며, 논문 과제번호 기입과 관련해서는 전담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가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비 지원기관 표기 여부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되었다면 논문게재료 사용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국문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과제번호 0000000000).
영문 : This work is supported by the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KAIA) grant fund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Grant XXXXXXXXXX).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제7절 연구활동비 사용동도 및 사용기준
나. 사용기준
연구개발비 지원기관 표기 여부 관계없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논문게재료는 사용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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