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부결제문서는 규정된 양식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내용, 해당 전문가의 인적사항, 자문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이력·경력·자격사항 및 해당 전문가를 선정한 사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문가 기준은 ‘특정 분야의 일을 줄곧 해 와서 그에 관한 풍부하고 깊이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전문가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전문가 자문확인서도 정해진 양식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해당 전문가가 자문 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3. 계좌이체 증명은 전문가에게 이체한 내역(통합이지바로를 통하여 직접 이체한 경우는 생략 가능), 전문가 통장사본, 연구기관의 전문가수당 지급기준,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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