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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회의장 사용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정** 등록일 2021-09-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회의장 사용료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상에는 '연구활동비>>회의비' 항목에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매뉴얼이 발행(2021.06)되기 전에는 '연구활동비>>그밖의비용' 항목에 있습니다. (GAIA 공지사항 첨부)
이에 매뉴얼이 발행되기 이전에 사용된 회의장 사용료를 현행(회의비)대로 항목(세목)을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그밖의 비용)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GAIA 공지사항.pdf (크기:179245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9-06
안녕하세요.

혁신법은 2021년 1월1일 시행되었으므로 21년도 집행분은 혁신법 매뉴얼에 따라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은 같은 연구활동비 내에서 집행된 내용이므로 기존에 집행등록된 내역을 수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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