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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 관리비 배정에 관한 재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1-07-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전달에 혼선이 있던것 같아
연구실 안전 관리비 배정에 관해 재문의드립니다.

"연구실 안정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2조 3항"에 따르면 "연구비 책정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 관리 예산에 배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배정 비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법 제2조, 제1호 가목~라목의 기관인 경우 인건비 총액의 1%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목'에 해당하는 연구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시험연구기관에서 회사내규 또는 시스템에 따라 간접비 총액의 0.6%를 연구실 안전 관리비로 배정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위 사항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8-17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대로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연구비 책정 시 일정비율 이상을 안전관련 예산에 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기관이라면,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 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85
-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의 기준이 되는 인건비에는 참여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3항: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안전관련 예산에 배정해야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 연구주체의 장(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법 제 22조 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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