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전달에 혼선이 있던것 같아
연구실 안전 관리비 배정에 관해 재문의드립니다.
"연구실 안정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2조 3항"에 따르면 "연구비 책정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 관리 예산에 배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배정 비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법 제2조, 제1호 가목~라목의 기관인 경우 인건비 총액의 1%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목'에 해당하는 연구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시험연구기관에서 회사내규 또는 시스템에 따라 간접비 총액의 0.6%를 연구실 안전 관리비로 배정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위 사항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