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혁신법 변경으로 인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계상율 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 2021-07-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21.4월에 공동과제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혁신법에 따른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계상율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4월부터 국책과제 진행하면서 인건비 처리는 아직 진행하기 전 입니다.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149p에 명시되어있는 변경된 혁신법에 따르면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담금 제외) 별도지급이라고 적혀있습니다.

1.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계상율 적용할때는 달라진 혁신법기준으로 반영해야 되는건가요?
2. 혁신법 변경 전 방식대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담금을 포함해서 인건비계상율 산출해도 되는건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8-17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1일부터 혁신법은 시행됩니다. 하여,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계상률 적용 시 혁신법 기준으로 반영이 필요합니다.
인건비 계상률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만 포함)만 고려하여 계상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39조, 6조]
제39조(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연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연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③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년간의 급여(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