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건비 관리 계좌를 설정하셔서 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참여연구자의 과제별 인건비 계상률은 과제별, 연구원별로 구분 관리되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연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계산식 : (해당 연도 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 급여)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연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⑧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과제별 인건비 계상률을 관리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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