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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활동비 관련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7-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를 수행중인 기관(영리)입니다.
연구활동비 내역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기관의 비목 연구비 명세에 용역비와 영상제작비, 포럼개최비용, 일용직 활용비가 연구활동비 비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집행할 때 통합이지바로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통합이지바로의 연구비이체-연구활동비 메뉴에는 내역을 결의등록할 시 사용용도를 선택해야합니다.
하지만 위 내역들을 등록할때 정확한 용도를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통합이지바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전문기관의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고 하기에 문의드립니다.
용역비, 영상제작비, 포럼개최비용, 일용직활용비 각 내역의 사용용도를 어떤 것으로 선택하면 될까요
사용용도 선택지를 첨부파일로 추가하겠습니다.
미리 답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첨부파일 연구활동비_사용용도.jpg (크기:200051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7-14
안녕하세요.

아래 사용기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회의비, 그 밖의 비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9.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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