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물 증빙과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어 QnA 올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제66조 영리기관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에서 시설도 현물로 계상이 가능한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저희 연구단의 단순참여기업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연구시설을 현물로 납부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가 장부가(세금계산서 or 거래명세서), 현물부담이행확인서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시설이다보니 연구장비와는 달리 구매 세금계산서는 없고 장부가만 있는데 장부가만 제출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리며, 연구시설의 경우에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이내이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제66조 입니다.
-------------------------------------------------------66조------------------------------------------------------------------------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①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②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제1항에 따라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되어야 한다.③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날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부지·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인프라조성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67조(영리기관의 연구재료비 사용기준)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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