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기관이 영리기관인 가정 하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상용소프트웨어가 연구수행 목적에 필요한(예. 시뮬레이션, 분석 등) 소프트웨어일 경우 연구활동비 예산 내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집행하시면 되며 계획서에 계획이 없는 경우라도 자체 변경을 통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무용소프트웨어일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사용기준 별지서식3호)에 명시하신 경우에만 연구실운영비로 사용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68조
2.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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