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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영 안전 교육 연구비로 집행
작성자 K** 등록일 2021-06-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구과제 진행해서 실험실에서 지게차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게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발생 비용은 연구비로 집행가능한건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6-25
안녕하세요.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연구활동비의 연구인력 지원비내 교육훈련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기준)
7.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 훈련 비용, 학회 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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