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신규인력이 해당 과제에서 제외되어 기관에서 계상한 현금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현금계상 인건비 변경’으로 전문기관 사전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영리기관인 경우). 해당 연구원의 고용상태 유지여부는 기관에서 판단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신규인력은 회사 내부 인력으로서, 해당 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73조]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7.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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