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국책과제 2021에 협약 시작한 수행기관 입니다.
간접비의 연구지원비 예산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르면 제16조 (연구지원비 사용용도)
2. 사업단 운영비 내용에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의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 및 비품 구입 비용
-> 비품구입의 기준이 어디까지 인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1. 회사내부에 필요한 사무용품으로 PC주변기기( 키보드, 마우스, 노트북받침대, 모니터스탠드 등)성격은 모두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2. 기타 소모성으로 배터리, 티슈, 펜, 계산기 등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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