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활동비 사무용품 소요명세서 내 계상된 금액 내에서 집행 가능하며, 연구비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보하시면 변경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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