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9월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이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사항중
전문가활용비 사용과 관련하여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제외하고 사용가능" 이라고 되어있는데(P.62)
Q : 소속기관의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 예를들어 카이아가 영리기관이고, R&D 사업본부의 항공실 직원A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면,
가. 항공실을 제외한 국토인프라실, 도시건축실등 직원을 전문가활용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나. R&D 사업본부 직원 전체가 사용이 불가한 것인지
다. 카이아 직원 전체가 사용이 불가한 것인지
상기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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