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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인건비 현금계상 기준 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 2012-04-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2011년 11월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7페이지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표 안에 내부인건비 현금계상 기준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연구원]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일반 대기업의 연구원은 연구비를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요??
계상할 수 있다면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4-09
작성자 : 박태원

[내용]

2011년 11월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7페이지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표 안에 내부인건비 현금계상 기준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연구원]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일반 대기업의 연구원은 연구비를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요??
계상할 수 있다면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내부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한 기준 중 중소기업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인원은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를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기업은 계상할 수 없습니다.(2011년 6월 2일 이후 선정되어 최초년도 협약이 체결된 과제부터 적용)
연구비 관리 정산 매뉴얼 89페이지 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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