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공선진화사업을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현재 2차년도 사업을 수행중인데 3차년도 부터 항공기 조립을 위한 조립장을 선정하여 임대하려고 합니다. 정산매뉴얼을 보면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비목으로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계상 후 집행" 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위 항목을 넣으면 정산가능한지요?
또한, 조립장이 선정되면 기관의 인원 몇분이 연구기간내(1년이상) 상주하면서 조립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장으로 하게되면 2인이라는 가정하에 숙박비만해도 50,000원20일 매달 10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과제비용의 절감을 위해 파견이라든이 기타의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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