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흥태
[내용]
국내 여비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직접비 연구활동비 국내 여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과제 수행상 국내 출장이 잦아서 계획예산을 모두 소진 했습니다.
혹시 다른 항목의 남는 연구비를 여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연구비 정산 프로그램에 항목을 기재할때 여비로 기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연구비가 남는 항목으로 기재를 해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여비는 추가로 집행이 가능하며 연구비관리시스템에는 연구활동비(여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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