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한태경
[내용]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전 자문료관련 문의에서 사업계획서 상에 없는 자문료 지급의 경우
단시간 단순 자문비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장기자문을 하려는 경우
(저희 기관에서는 월단위 전문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계획서 상에 없으면 전문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인지 여쭙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전문가활용 계획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단위로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하면 인건비로 판단하여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전문가활용비 집행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장기간 전문가를 활용하려면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을 세워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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