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보라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사용실적내역서] 및 연구비 사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1. [연구비사용실적내역서]
연구비 집행하면서 직접비 내에서 연구장비및 재료비와 연구활동비 금액을 내부품의를 걸쳐 금액변경을 하고, 간접비 일부를 직접비로 사용하여, 기존 계획서와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연구비사용실적내역서]의 당해연도연구비를 변경된 금액으로 작성해야할지 아니면 당초 계획서상에 기재되어있는 금액으로 적어야할 지 궁금합니다.
2. 연구비 사용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서 상 인건비(현금집행건)에 대하여 계산오류로 인하여 참여연구원의 참여기간에 문제가 발생하여 집행될 총 인건비와 협약된 인건비간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발생한 차액 만큼 직접비로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계획서 상에 전문가활용비로 계획하였는데, 그 전문가에 해당하시는 분이 '산림청'소속공무원이십니다. 공무원에게는 전문가활용비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국토해양부"소속이 아닌 타소속공무원에게는 지급 가능 여부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연구기관 자체 연구비 변경사항이므로 당초 계획한 연구비를 기재하면 됩니다. 참고로 사용실적보고서 중 사용명세서 및 사용내역서는 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용내역만 입력)
2. 인건비 집행잔액을 직접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기자재, 국외여비는 전문기관 승인사항이며, 연구실환경유지를 위한 비용 및 연구수당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3.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전문가로 활용하시는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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