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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사용실적내역서에 대해
작성자 김** 등록일 2012-04-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사용실적내역서] 및 연구비 사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1. [연구비사용실적내역서]

연구비 집행하면서 직접비 내에서 연구장비및 재료비와 연구활동비 금액을 내부품의를 걸쳐 금액변경을 하고, 간접비 일부를 직접비로 사용하여, 기존 계획서와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연구비사용실적내역서]의 당해연도연구비를 변경된 금액으로 작성해야할지 아니면 당초 계획서상에 기재되어있는 금액으로 적어야할 지 궁금합니다.

2. 연구비 사용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서 상 인건비(현금집행건)에 대하여 계산오류로 인하여 참여연구원의 참여기간에 문제가 발생하여 집행될 총 인건비와 협약된 인건비간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발생한 차액 만큼 직접비로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계획서 상에 전문가활용비로 계획하였는데, 그 전문가에 해당하시는 분이 '산림청'소속공무원이십니다. 공무원에게는 전문가활용비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국토해양부"소속이 아닌 타소속공무원에게는 지급 가능 여부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4-20
작성자 : 김보라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사용실적내역서] 및 연구비 사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1. [연구비사용실적내역서]

연구비 집행하면서 직접비 내에서 연구장비및 재료비와 연구활동비 금액을 내부품의를 걸쳐 금액변경을 하고, 간접비 일부를 직접비로 사용하여, 기존 계획서와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연구비사용실적내역서]의 당해연도연구비를 변경된 금액으로 작성해야할지 아니면 당초 계획서상에 기재되어있는 금액으로 적어야할 지 궁금합니다.

2. 연구비 사용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서 상 인건비(현금집행건)에 대하여 계산오류로 인하여 참여연구원의 참여기간에 문제가 발생하여 집행될 총 인건비와 협약된 인건비간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발생한 차액 만큼 직접비로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계획서 상에 전문가활용비로 계획하였는데, 그 전문가에 해당하시는 분이 '산림청'소속공무원이십니다. 공무원에게는 전문가활용비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국토해양부"소속이 아닌 타소속공무원에게는 지급 가능 여부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연구기관 자체 연구비 변경사항이므로 당초 계획한 연구비를 기재하면 됩니다. 참고로 사용실적보고서 중 사용명세서 및 사용내역서는 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용내역만 입력)
2. 인건비 집행잔액을 직접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기자재, 국외여비는 전문기관 승인사항이며, 연구실환경유지를 위한 비용 및 연구수당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3.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전문가로 활용하시는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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