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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산정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2-04-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진행 중인 과제(2차년도)가 2012년 6월초에 마감되어 3차년도 계획서 제출 단계를 수행하고 있읍니다.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 산정과 관련하여 2차년도에 수행하던 연구원 중 한 사람이 석사를 졸업하고 본 교의 연구소에 비상임연구원으로 재직하게 되어읍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의 소속이 본교의 대학원생 연구보조원(2차년도)에서 본교의 연구소 비상임연구원(3차년도)으로 변경되었읍니다.
상기 연구소의 특징은 4대보험료는 지급되고 있고, 급여는 비상임급으로 최저금액(월 50만)원이 지급되는 고용계약을 본교와 맺고 있읍니다.
최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을려고 하는데 건교평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할려면 어떤 형식의 인건비가 산정해야하며, 관련 제출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시면 연구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읍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4-26
작성자 : 김수연

[내용]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진행 중인 과제(2차년도)가 2012년 6월초에 마감되어 3차년도 계획서 제출 단계를 수행하고 있읍니다.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 산정과 관련하여 2차년도에 수행하던 연구원 중 한 사람이 석사를 졸업하고 본 교의 연구소에 비상임연구원으로 재직하게 되어읍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의 소속이 본교의 대학원생 연구보조원(2차년도)에서 본교의 연구소 비상임연구원(3차년도)으로 변경되었읍니다.
상기 연구소의 특징은 4대보험료는 지급되고 있고, 급여는 비상임급으로 최저금액(월 50만)원이 지급되는 고용계약을 본교와 맺고 있읍니다.
최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을려고 하는데 건교평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할려면 어떤 형식의 인건비가 산정해야하며, 관련 제출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시면 연구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읍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비는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상임연구원은 연구기관장과 기관의 규정 및 기준에 따라 고용(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타 과제 참여율을 포함한 100내에서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고용계약서, 연봉기준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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