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손민수
[내용]
다년도 협약과제중 2차년도 연구 진행중입니다.
간접비의 계상으로 지식재산권 출원비를 계획했었는데
1차년도때 특허출원을 많이 하여 출원비용을 미지급하고
2차년도에 출원비용을 지급하다보니 2차년도에 특허출원비용이 조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출원비용을 3차년도로 이월시키지 않고 당해연도에 집행하려다 보니 간접비 총액이
증액될 것 같은데 직접비를 줄이고 간접비를 증액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지요?
(연구비 정산매뉴얼에서 간접비는 증액이 불가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답변]
간접비는 증액하여 집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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