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접비 과학문화활동비 지금의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4월달에 6차년도 과제 종료된 후 7차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간접비중 과학문화활동비는 연구과제 홍보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사용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연구관련 행사시 또는 설명회시 지역 전문가와 참석자
에게 배포할 예정으로 책을 구입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편저자로는 저희 교수님이시고, 책 내용은 1차~6차 연구내용과 결과물, 외국저서 번역물
등이 작성되어 있으며 이번년도에 발간된 책입니다.
책을 구입하여 참석자에게 배포하는것 또한 과제 홍보로 볼 수 있을꺼 같습니다만
편저자가 저희 교수님으로 되어 있어 추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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