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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회의비 식대 단가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 2012-05-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이강길입니다.

다름아니라
작년 11월에 정산매뉴얼이 바뀌게 됨에 따라
회의비 단가와 관련하여 기존에 없었던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인 3만원 이하'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P.193)

매뉴얼이 바뀌기 전에
저희 학교의 경우
산학협력단 규정에 회의비 식대 단가 기준이 없는 대신
서울시 산하 지방자치 단체로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업무추진비 203목)"에 따라 회의비를 1인당 4만원 이하가 집행 기준이었습니다.
(더불어 산학협력단 규정에 회의비 식대 단가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뉴얼이 바뀌게 되어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의 문구를 자체적으로 해석한 바,
저희 학교 산학협력단의 규정에 회의비 식대 단가에 관한 언급이 없어
자체 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산학협력단 규정에
회의비 식대 단가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는 문구를 넣으면 된다'는
답변을 얻어 회의비 식대 단가를 1인당 4만원이하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자면 규정개정에 따른 얼마간(약 한 두달정도 소요 예상)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그 기간동안 회의비 단가를 기존의 4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며 안녕히 계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5-09
작성자 : 이강길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이강길입니다.

다름아니라
작년 11월에 정산매뉴얼이 바뀌게 됨에 따라
회의비 단가와 관련하여 기존에 없었던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인 3만원 이하'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P.193)

매뉴얼이 바뀌기 전에
저희 학교의 경우
산학협력단 규정에 회의비 식대 단가 기준이 없는 대신
서울시 산하 지방자치 단체로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업무추진비 203목)"에 따라 회의비를 1인당 4만원 이하가 집행 기준이었습니다.
(더불어 산학협력단 규정에 회의비 식대 단가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뉴얼이 바뀌게 되어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의 문구를 자체적으로 해석한 바,
저희 학교 산학협력단의 규정에 회의비 식대 단가에 관한 언급이 없어
자체 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산학협력단 규정에
회의비 식대 단가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는 문구를 넣으면 된다'는
답변을 얻어 회의비 식대 단가를 1인당 4만원이하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자면 규정개정에 따른 얼마간(약 한 두달정도 소요 예상)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그 기간동안 회의비 단가를 기존의 4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며 안녕히 계세요.

[답변]

기관 규정에 회의비 1인당 4만원의 지급 근거가 반영되기 전까지는 자체 기준이 없는 것이므로 1인당 3만원을 기준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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