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윤석희
[내용]
현재 항공선진화사업을 수행중으로
해당사업에 외부인건비(계약직) 대상자를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부인건비(정규직) 대상자의 경우 휴일근무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외부인건비(계약직) 대상자도 근로계약서의 연봉(급여)외에 교통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정산 가능한지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면 정산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검토회의가 10~18시로 예정되어 있는데 점심과 저녁2회 집행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회당3만원내에서 집행하면 되는건지요?
업무에 바쁘신데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1. 주말 또는 휴일(야근/특근시)에 출근한 참여연구원에게 교통비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오전부터 저녁시간까지 회의가 진행되었다면 2회(점심과 저녁)
회의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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