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개발비 계상시 궁금한점
작성자 김** 등록일 2012-05-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주관이 중소기업 참여기업이 중소기업1, 대기업1 위탁이 대학교1개일경우..

1. 기업부담금중 현금,현물부분을 어느 1곳의 회사가 전부 부담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어떠한 기준으로 배분을 해야 하는가요??

2. 현물부담금중 중소기업에서 인건비를 산정할때와 대기업에서 인건비를 계상할경우
비율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3. 대기업에서 현금만 부담하고 참여기업에서 현물만부담하는게 가능할까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5-23
작성자 : 김혜란

[내용]

주관이 중소기업 참여기업이 중소기업1, 대기업1 위탁이 대학교1개일경우..

1. 기업부담금중 현금,현물부분을 어느 1곳의 회사가 전부 부담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어떠한 기준으로 배분을 해야 하는가요??

2. 현물부담금중 중소기업에서 인건비를 산정할때와 대기업에서 인건비를 계상할경우
비율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3. 대기업에서 현금만 부담하고 참여기업에서 현물만부담하는게 가능할까요??

[답변]

1. 참여기업(중소기업, 대기업)이 있는 경우 모든 기관에서 기업부담금을 나눠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부담하기로 한 기업부담금 중 현금 10 이상을 부담해야하고 대기업은 대기업이 부담하기로 한 기업부담금 중 현금 1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참여기업(중소기업, 대기업)이 부담하기로 한 기업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할 수 있지만 현물로만 부담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8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