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성은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증빙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 종료 후 외부인건비 증빙서류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은 25만원이하인 경우 세액이 5만원 이내로 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통장내역으로 증빙을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인건비 등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과 상관없이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내역(통장내역 불가)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