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주옥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기술연구소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건설기술혁신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주관연구기관으로, 공동연구기관과의 자료공유를 위해 웹하드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니다만,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웹하드 사용료의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수행을 위한 웹하드 사용료는 연구비(연구활동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연구기관명으로 가입하고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사용료만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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