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조은아
[내용]
안녕하세요.
아래에 인건비 문의로 글 남겼었는데,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출산 문제로 퇴사 후 재입사한 직원의 경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현 과제투입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인건비용으로 책정이 가능한지요..
2.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 시 근로기준법상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외부인건비로 투입되어있는 참여연구원 중 2년이 지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직원의 경우 외부인건비로 더이상 참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계약직 참여연구원은 외부인건비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2.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내부인건비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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