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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외부연구원 추가관련 질의
작성자 배** 등록일 2012-06-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폐사가 연구과제를 진행중에 있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남깁니다.

당초 연구과제 시작전 제출했던 연구개발계획서 상에는 외부연구원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과제의 성격상 전담으로 연구를 진행할 연구원의 필요성을 느껴 해당과제에 투입될 외부

연구원을 신규채용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초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후에 투입된

외부연구원에 대한 연구원 추가 및 연구비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 시작일 : 12.04.10 // 외부연구원 채용일 : 12.03.05)

만약 위 질의사항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외부 연구원 인건비 지급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

한지도 문의드립니다.(외부연구원 신고가 이루어 지지 않아 인건비지급은 06월 현재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6-12
작성자 : 배병찬

[내용]

안녕하세요

폐사가 연구과제를 진행중에 있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남깁니다.

당초 연구과제 시작전 제출했던 연구개발계획서 상에는 외부연구원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과제의 성격상 전담으로 연구를 진행할 연구원의 필요성을 느껴 해당과제에 투입될 외부

연구원을 신규채용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초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후에 투입된

외부연구원에 대한 연구원 추가 및 연구비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 시작일 : 12.04.10 // 외부연구원 채용일 : 12.03.05)

만약 위 질의사항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외부 연구원 인건비 지급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

한지도 문의드립니다.(외부연구원 신고가 이루어 지지 않아 인건비지급은 06월 현재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외부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하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참여연구원으로 추가하여 연구에 참여한 날(참여연구원 변경일)부터 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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