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수변지하수활용 고도화 연구"연구단과제 3세부 주관기관으로 과제 수행중입니다
2차년도 협약 전입니다.
2차년도에 공동기관에서 내부인건비 중 현금으로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정산매뉴얼 지침에 보면 내부인건비 현금 계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표기되어있습니다.
승인절차에 관해 궁금합니다.
사업단에 승인을 받은 후 사업단에서 전문기관에 승인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기관에서 전문기관에 바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1차년도 연구비 집행중 계좌이체나 연구비카드 사용으로 인한 부가세 환급분을
1차년도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스템상에는 부가세 환급분에 대해 체크를 다 해놓은 상태 입니다.
다른 절차 없이 부가세 환급분에 대해 1차년도 연구비로 집행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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