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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활동비 > 여비 > 국외출장건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2-06-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아정보기술(주) 이재민 과장입니다

2011년 첨단도시개발사업

REALISTIC 3D 공간정보 고도화 기술 개발 과제 진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연구개발계획서에 국외출장건으로 비용책정을 했는데

국외출장이 취소가 되어서 국외출장건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책정한 금액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매뉴얼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것 같습니다


2) 연구시설 장비 구입비 항목에 관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예측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여

금액이 남는 경우 다른용도로 사용하려면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나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메일로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6-20
작성자 : 이재민

[내용]

안녕하세요 건아정보기술(주) 이재민 과장입니다

2011년 첨단도시개발사업

REALISTIC 3D 공간정보 고도화 기술 개발 과제 진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연구개발계획서에 국외출장건으로 비용책정을 했는데

국외출장이 취소가 되어서 국외출장건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책정한 금액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매뉴얼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것 같습니다


2) 연구시설 장비 구입비 항목에 관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예측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여

금액이 남는 경우 다른용도로 사용하려면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나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메일로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직접비 내에서 연구비를 조정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되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국외여비는 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16페이지 참고)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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