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물부담금 증빙자료에 대해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영리기관으로
내부인건비와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에 대하여 현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매뉴얼 P.56에 인건비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근로소득영수증에는 연구기간동안의 총 급여(연구비 현물부분이 따로 적히지않고)가
적혀있고, 급여명세서에만 연구비 현물부분이 따로 적혀있으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 연구장비의 경우 연구기간 중 구입, 임차를 한것이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세금계산서, 사용대장이 없는데 이 경우 연구장비의 사진만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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