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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부담금 증빙자료관련 문의
작성자 안** 등록일 2012-06-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물부담금 증빙자료에 대해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영리기관으로
내부인건비와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에 대하여 현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매뉴얼 P.56에 인건비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근로소득영수증에는 연구기간동안의 총 급여(연구비 현물부분이 따로 적히지않고)가
적혀있고, 급여명세서에만 연구비 현물부분이 따로 적혀있으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 연구장비의 경우 연구기간 중 구입, 임차를 한것이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세금계산서, 사용대장이 없는데 이 경우 연구장비의 사진만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6-20
작성자 : 안나

[내용]

안녕하세요
현물부담금 증빙자료에 대해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영리기관으로
내부인건비와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에 대하여 현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매뉴얼 P.56에 인건비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근로소득영수증에는 연구기간동안의 총 급여(연구비 현물부분이 따로 적히지않고)가
적혀있고, 급여명세서에만 연구비 현물부분이 따로 적혀있으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 연구장비의 경우 연구기간 중 구입, 임차를 한것이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세금계산서, 사용대장이 없는데 이 경우 연구장비의 사진만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인건비 현물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하며
월 급여기준으로 참여율을 반영한 세부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보유한 장비는 구매 당시 받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사용한 내역(사용대장)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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