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정숙진
[내용]
안녕하세요
인건비 관련 기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박사수료인 경우 박사급, 박사과정 중 어디에 속한건가요?
그리고 박사급인 경우 월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유인 즉,
교육과학기술부 일반연구자지원사업 계획서에서 인건비산정 내용 중
‘박사급은 POST-DOC, 및 박사수료자를 말하며, 박사급 월급여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내부지침 및 기준에 의함.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박사급 적용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학생연구원(학사/석사/박사과정)을 제외한 참여연구원 급여 기준은 소속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26페이지를 참조)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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