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미슬
[내용]
외부인건비와 연구장비 및 재료비 비목 중
잔액이 발생할 거 같아 비목 변경하여 집행하려고 합니다.
20미만일 경우 승인없이 변경 집행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외부인건비와 연구장비 및 재료비 중
연구활동비로 변경 집행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건비와 연구장비 및 재료비의 집행잔액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획하지 않은 국외여비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대학만 계상 가능한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은 계획되어 있는 항목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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