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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재료비 운송료 처리 관련 비목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0-12-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재료비 구입시 발생하는 운송료 처리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다른 기관에서 재료비를 지원해주게 되어, 해당 과제에서는 재료비 금액은 집행이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재료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들이라 해외에서 받기 위한 운임비는 저희 쪽 과제 금액으로 집행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재료비 집행 x, 운송료 집행 o)

해당 상황에서, 해당 재료를 받기 위해 발생하는 운임비는 '연구재료비' 비목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연구활동비' 비목으로 처리해야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2-08
안녕하세요.

재료비 운반에 소요되는 운임비는 보통 재료비로 집행하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재료비금액이 집행되지 않으므로 연구활동비-수용비 및 수수료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74
마. 연구재료비
> 정의
1.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2.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계상기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라. 연구활동비p61
>사용방법
<수용비 및 수수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및 수수료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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