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재료비 구입시 발생하는 운송료 처리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다른 기관에서 재료비를 지원해주게 되어, 해당 과제에서는 재료비 금액은 집행이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재료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들이라 해외에서 받기 위한 운임비는 저희 쪽 과제 금액으로 집행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재료비 집행 x, 운송료 집행 o)
해당 상황에서, 해당 재료를 받기 위해 발생하는 운임비는 '연구재료비' 비목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연구활동비' 비목으로 처리해야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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