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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카드가 도용된것 같습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0-12-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 연구원 김기정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연구비카드를 결재한적이 없는 내역이 승인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11월30일 16시28분에 (US)Amazon Prime 에서 문자가 왔으며 2.11달러가 결재 된 해외승인 내역입니다.

연구비카드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내역에 대해 전혀 지출을 한적이 없습니다.

이에 신한카드사에 연락하였으나, 카드사에서는 승인취소를 할 수는 없으며 Amazon Prime에 직접 연락을 하여 취소를 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카드사 상담원과 상담을 하면서 해외승인이 더이상 되지 않도록 해외승인결재수단을 즉시 막아놓았으며, 해외승인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외승인 이의제기에 대한 절차가 최소한 45일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 후 Amazon Prime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처가 따로 있지 않아 전화 시도는 해보지 못하였는데

다음날인 12월 1일 10:15분에 다시한번 법인카드번호입력거절 문자(60,021원)가 왔습니다.

다행히 해외승인수단을 막아놓았기에 승인은 거절되었지만 계속해서 누군가 카드사용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카드정보 및 신상정보가 유출된것 같은데 이미 지출된 카드사용내역 (2.11달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또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카드내역 송부.JPG (크기:75008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0-12-07
안녕하세요.

이미 지출된 카드사용금액 2.11달러는 증빙불비 집행금액이므로 환원하신 후 과제와 관련 있는 사업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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