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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직접비의 연구장비재료비에 사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임** 등록일 2012-07-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교평에서 전담기관을 맡은 과제의 과제 관리를 맡아 일을 하는 중

계획서상의 연구장비재료비 리스트에 있지 않은 품목을 구매하고자 할때

일일이 연구비 변경신청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직접비나 연구장비 재료비(세목)의 금액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연구과제를 수행하다보면 계획서를 아무리 꼼꼼하게 작성한다하더라도

부득이 다른 장비나 재료 등을 구매해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인건비, 위탁연구개발비의 경우 20이상을 증액하려할때를 제외하고

다른 변견(특히 세목 내에서의 변경)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서는 계획상에 없는 품목이라하여 연구비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하라고 하셔서 규정과 실무간에 너무 괴리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7-20
작성자 : 임재우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교평에서 전담기관을 맡은 과제의 과제 관리를 맡아 일을 하는 중

계획서상의 연구장비재료비 리스트에 있지 않은 품목을 구매하고자 할때

일일이 연구비 변경신청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직접비나 연구장비 재료비(세목)의 금액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연구과제를 수행하다보면 계획서를 아무리 꼼꼼하게 작성한다하더라도

부득이 다른 장비나 재료 등을 구매해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인건비, 위탁연구개발비의 경우 20이상을 증액하려할때를 제외하고

다른 변견(특히 세목 내에서의 변경)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서는 계획상에 없는 품목이라하여 연구비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하라고 하셔서 규정과 실무간에 너무 괴리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34조 7항에 따라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거나 국외출장을 가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구시설 : 일반적인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며, 특수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특수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인 연구 공간
연구장비 :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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