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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내부인건비 설정 대상은?
작성자 이** 등록일 2012-07-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R&D 과제에서 미지급 내부인건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지급 내부인건비로 할 수 있는 대상은?
- 학교의 경우, 교수님은 가능하다고 알지만, 기업의 경우나 연구원의 경우,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지?


2. 미지급 내부인건비는 CTPASS 상에 현금인지? 현물인지?

3. 미지급 내부인건비의 참여율 제한은 있는지?(예: 연구 책임자의 경우 30 이상, 그외는 제한 없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8-02
작성자 : 이정우

[내용]

안녕하세요?

R&D 과제에서 미지급 내부인건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지급 내부인건비로 할 수 있는 대상은?
- 학교의 경우, 교수님은 가능하다고 알지만, 기업의 경우나 연구원의 경우,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지?


2. 미지급 내부인건비는 CTPASS 상에 현금인지? 현물인지?

3. 미지급 내부인건비의 참여율 제한은 있는지?(예: 연구 책임자의 경우 30 이상, 그외는 제한 없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미지급인건비는 일반적으로 대학교 정규직 교수의 인건비가 해당되며 기업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2. 미지급인건비는 연구비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ctpass상에는 구분되어 있으므로 현물란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과제 참여율은 공고시 제시하는 기준 또는 관련 규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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