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신미옥
[내용]
안녕하세요.
국외출장지 변경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계획서 계상된 국외출장지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건기평 담당자는 지원기관 승인 사항이 아니라며 공문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계상된 국외출장은 지원기관 승인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 경우 단순 변경이라고 간주되어 지원기관이 아닌 주관기관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국외 여비 또는 계획되어 있지만 출장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다만 출장 목적은 같으나 출장지역(국가)이 변경되었다면 주관연구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3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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