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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술료관련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2-08-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교평과제를 수행하고있는 기관입니다.
저희 공동연구기관에서 기술료관련 문의로 규정등을 살펴보았으나
답변이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공동연구기관은 영리기관이지만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과제를 올해부터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해당기관에서는 저희 과제로 수행하는 내용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합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지만 기술료제도에 관해 보았을때 영리기관은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어, 해당기관에서도 기술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과제관련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혹은 관계없이 기술료를 납부해야한다면 몇프로를 납부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8-07
작성자 : 이지은 [내용] 안녕하세요 건교평과제를 수행하고있는 기관입니다. 저희 공동연구기관에서 기술료관련 문의로 규정등을 살펴보았으나 답변이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공동연구기관은 영리기관이지만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과제를 올해부터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해당기관에서는 저희 과제로 수행하는 내용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합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지만 기술료제도에 관해 보았을때 영리기관은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어, 해당기관에서도 기술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과제관련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혹은 관계없이 기술료를 납부해야한다면 몇프로를 납부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 12년 7월18일자로 개정되어 영리법인이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 금액은 기관형태에 따라 대기업은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1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과제의 협약시점에 따라 적용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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