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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현장 시방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작성자 강** 등록일 2012-08-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설신기술을 바탕으로 시공하고 있는 전문건설회사 토목기술자입니다.
현장에서 적용해야할 시방기준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00현장에서 건설신기술00호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시공 담당자로서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건설신기술로 시공시에 시방서의 적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공 담당자로서는 건설신기술 보고서에 기술되어있는 시방기준을 토대로 시공하는게 우선순위라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발주처는 일반 토목공사 시방기준의 적용을 지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신기술협회 또한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의 일환으로 비춰볼때 위의 상황에서는
신기술지정증서를 취득시 기술한 시방서의 적용을 우선이다 판단되어 지는데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방기준의 우선순위 적용에 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예:) 신기술지정시 기술한전문시방서, 고속도로 전문시방서, 토목공사 전문시방서 등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8-14
작성자 : 강구현

[내용]

안녕하세요..
건설신기술을 바탕으로 시공하고 있는 전문건설회사 토목기술자입니다.
현장에서 적용해야할 시방기준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00현장에서 건설신기술00호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시공 담당자로서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건설신기술로 시공시에 시방서의 적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공 담당자로서는 건설신기술 보고서에 기술되어있는 시방기준을 토대로 시공하는게 우선순위라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발주처는 일반 토목공사 시방기준의 적용을 지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신기술협회 또한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의 일환으로 비춰볼때 위의 상황에서는
신기술지정증서를 취득시 기술한 시방서의 적용을 우선이다 판단되어 지는데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방기준의 우선순위 적용에 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예:) 신기술지정시 기술한전문시방서, 고속도로 전문시방서, 토목공사 전문시방서 등

[답변]

안녕하세요.
표준시방서는 건설공사시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표준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건설신기술은 표준시방서의 기준을 만족하거나 상회하는 수준으로 심사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시방서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해당 건설신기술이 만족하고 있다면 건설신기술의 시방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시방기준의 우선순위는 발주처에서 이러한 조건에 대해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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