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조남현
[내용]
안녕하세요
국토부 R&D과제 수행중 연구과제 현금 750만원중
연구장비&재료비 100만원, 연구활동비 650만원인데요
재료비(전산처리비) 100만원을 연구활동비로 사용가능한가요?
아님 연구비 변경신청 후 진행해야하나요?
[답변]
직접비내에서 연구장비?재료비의 일부 금액을 연구활동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획되지 않은 국외여비는 전문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실 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은 추가로 집행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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